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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CTS
작성일시 : 2024-04-15
조회 : 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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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청년 월세 특별 지원’ 신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.
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‘복지로’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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